연안어선 크기 커지고 선원복지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2015.02.17 10:00
수정 : 2015.02.17 10:00기사원문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크기를 8t에서 10t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 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t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어선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 휴식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했으며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앞으론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의 경우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크고 동일 수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업종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조망어업의 적정한 혼획 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했따. .
서해안의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의 어종에 대해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의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새우 외의 다른 어종에 대한 혼획을 줄일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어촌체험관광 등 전통 어법을 이용한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해 투망어업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서해 5도 등 인천?경기 지역에서 자망의 사용량을 조정하고 금어기를 일부 조정하는 등 규제폐지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안어선 크기 상향, 조망어업의 적정한 혼획 관리 등을 통해 어선원의 복지향상과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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