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복지부 법안소위 의결

파이낸셜뉴스       2015.02.24 16:27   수정 : 2015.02.24 16:27기사원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곧장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 임시국회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격렬한 논의 끝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케 했다.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도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한다.
당초 복지부는 보조교사가 현재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데다 이를 확대할 경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며 임의조항으로 둘 것으로 요구했지만 여야가 강제조항으로 둬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의견이 관철됐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학대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상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