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진입 규제 연장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03.04 16:08
수정 : 2015.03.04 16:08기사원문
새누리당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진입을 제한하는 기간을 202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km 이내 범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하는 법안(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11월로 기간이 끝나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 내 지적에 따라서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의 도입 이후에도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통시장 매출액이 지난 2010년 24조원에서 2013년 20조7000억원으로 떨어졌고 점포당 매출액 역시 2010년 1억200만원에서 2013년 8800만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점포수와 전통시장 숫자도 줄어드는 등 전통시장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등 대규모 유통망과의 경쟁심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특위 위원장 등은 경기도 하남신장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애로간담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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