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흡연·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5.03.08 17:37
수정 : 2015.03.08 17:37기사원문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 조치 강화를 담은 '해수욕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개장시간 중 금연구역 단속을 해운대 등 도심형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장시간 외에도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정구역 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의 하한 수준을 폐기물관리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감염병 방지를 위해 물 또는 식품 등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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