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은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배재정 '취재원보호법' 공개한다
파이낸셜뉴스
2015.03.24 14:41
수정 : 2015.03.24 14:41기사원문
"취재원은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취재원보호법' 제정에 나섰다. 언론의 보도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배 의원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취재원보호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이번에 성안한 '취재원보호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관련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 Law)'이 시행되고 있고,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도 법으로 취재원 보호권을 확립했다.
배 의원의 법안은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언론인·제보자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 과정이 심각한 범죄사유가 될 때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