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60억 관세소송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2015.03.26 17:40   수정 : 2015.03.26 17:40기사원문

법원 "국제마케팅비는 상표사용료로 과세 대상"

글로벌 스포츠용품업체인 아디다스의 국내법인이 60억원 가량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글로벌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제마케팅비'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냐를 놓고 벌인 이번 법적공방에서 법원은 해당 비용은 사실상 상표사용료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디다스의 한국 내 자회사인 아디다스코리아는 본사와 2009~2010년 아디다스와 계열 브랜드인 리복, 락포트에 대해 상표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아디다스는 지난 2005년 경쟁 스포츠 브랜드인 리복을 약 40억달러에 인수 합병한 바 있다.

계약서에는 아디다스코리아가 각 브랜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하는 것 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 상당을 지불하는 조건이 담겼다. 이후 아디다스코리아는 해당 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본사에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료로 보고 수입물품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더해 59억여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아디다스 측은 관세법을 근거로 "국제마케팅비는 글로벌 광고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각국의 판매사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상표사용료와 분명히 구분되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아디다스 본사의 국제마케팅비가 실제 마케팅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전세계 판매법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할당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글로벌 광고비 일부를 직접 분담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사의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라며 "원고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될 권리사용료"라고 판시했다. 아디다스 측은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3부에 배당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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