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자료 증거인멸'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5.03.29 10:25
수정 : 2015.03.29 10:25기사원문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직원들이 방위사업 비리 혐의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고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서류 등이 모두 치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 측은 '연구개발은 실제로 진행됐으며 방사청에서도 그렇게 연구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연구개발한 것 중에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룹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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