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인천역 주택재개발 4구역 정비구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2015.04.05 12:13
수정 : 2015.04.05 12:13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동구 화평로 22번길 22 일원, 면적 4만5291㎡) 정비구역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자로 해제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은 당초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업성 부족과 시 재정 여건상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지난 2012년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에서 다수의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동의서 제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2013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동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련서류가 미비해 지난해 12월 반려처리 됐다.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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