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의 땅에 송전탑 무단설치한 한전에 철거 명령
파이낸셜뉴스
2015.04.12 10:20
수정 : 2015.04.12 10:20기사원문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땅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해 수 십년 간 사용해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땅 주인 박모씨(52) 형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 측에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형제는 1995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만2923㎡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에도 이 땅에는 한전의 송전탑과 송전선이 있었다.
박씨 형제는 한전 측에 송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은 계속 거절했고, 이들은 결국 2013년 부당이익금 반환 및 철거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한전 측은 박씨 형제가 오랜 기간 송전시설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송전설비의 설치·유지를 암묵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한전측이 그 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며 박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한전에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며 얻은 부당 이익을 박씨 측에 반환하라며 형제 각자에게 10년치 부당이익금 1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