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귀국 후 산재 신청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15.04.21 11:01
수정 : 2015.04.21 11:01기사원문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후에도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현지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에 설치한 EPS센터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EPS 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이 체결된 필리핀, 태국 등 15개 국가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공단 EPS센터는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신청 상담과 안내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또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공단 EPS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 교육에도 이런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