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15.04.23 11:33
수정 : 2015.04.23 11:33기사원문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후 "이로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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