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 이규태 회장 혐의 강력 부인
파이낸셜뉴스
2015.04.24 12:42
수정 : 2015.04.24 12:42기사원문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들여오면서 장비값을 부풀려 1100억원 상당의 국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하벨산과 방사청, 방사청과 SK C&C 사이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은 무기중개만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이행 의무는 하벨산과 SK C&C에 있고 계약 내용이 이행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어치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다. 이 회장은 이미 계약 2년 전인 2007년 9월께 방위사업청이 EWTS 사업 예산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내 조달 노선을 버리고 해외 제품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8일에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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