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경쟁사 비교광고 소송 이겼다

파이낸셜뉴스       2015.04.27 17:34   수정 : 2015.04.27 17:34기사원문

法 "훠링, 비방·거짓광고.. 500만원 배상하라"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국내 대표적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과 '훠링'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훠링은 불스원 제품과 비교해 문제가 된 차량와이퍼 광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불스원이 ㈜훠링을 상대로 낸 부당광고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훠링은 판매중인 와이퍼 '퓨전 X501'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과 방송, 신문 등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불스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부터 차량 와이퍼인 '레인OK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판매해오던 불스원이 같은 해 5월 경쟁사인 훠링이 B사 제품을 비교해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비롯됐다.

훠링의 광고에는 'B사 제품은 사출마감이 깨끗하지 않아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연결부 갭으로 겨울철 눈에 의한 부식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불스원은 "광고에서 언급한 B사 제품은 자사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 및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훠링을 상대로 광고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훠링은 "자사 제품과 불스원 제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했고, 불스원 제품을 특정하지도 않은 만큼 비방광고가 아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의 영문명) 'Bullsone'의 첫 글자는 'B사'와 동일하고 광고내용도 원고 제품 특징과 유사하다"며 "피고도 B사를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B사는 불스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스원 제품을 언급한 훠링 측에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과장광고 및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훠링은 불스원 제품에 대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고무 마모가 빠르다'고 언급한 반면 자사 제품에 대해선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객관적 근거없이 '부품간 무소음을 실현했다'로 광고했다"며 "이는 비교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훠링 측에 해당광고 금지명령과 더불어 명예와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액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훠링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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