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파이낸셜뉴스       2015.05.06 12:57   수정 : 2015.05.06 12:57기사원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된다. 우라늄은 화강암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시면 독성에 오염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등이다.

개정안은 우라늄 수질기준 값을 '30㎍/L 이하'로 결정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권고와 미국의 수질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유통제품 수거 검사 때 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해야 한다.

취수정이나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을 발견할 경우 바코드 정보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취수정은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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