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현지조사

파이낸셜뉴스       2015.05.11 14:25   수정 : 2015.05.11 14:25기사원문

# A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실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주 5회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를 유치하려고 대상자가 부담할 비용을 면제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특별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까지 장기요양기관 400곳(입소요양시설 100곳, 재가요양기관 300곳)을 현장 조사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복지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불법적인 수급자 유치 행위가 만연해 장기요양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면제·할인되면 당장은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고발 등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수급질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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