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검증 꼼꼼히 챙기세요.. 사후 검증 사례 급증
파이낸셜뉴스
2015.05.21 17:18
수정 : 2015.05.21 17:18기사원문
소홀하면 자격 박탈·수억 추징금 내야
4년새 수출검증 2배 ↑ 수입은 7배 넘게 '껑충'
최근 FTA를 통한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FTA를 활용한 수출.수입품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제때 검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 박탈은 물론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산지 수출 검증은 2011년 84건(업체수 기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1월~7월)에는 1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입 검증 역시 2011년에는 49건이었지만 지난해(1월~7월)에는 386건으로 늘었다.
FTA 원산지 검증이란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해당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검증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됐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 추징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특혜관세의 수혜자는 수입업자이므로 원산지 검증시 수출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수입업체가 현지업체와 잘 소통해 원산지 검증 대응자료를 준비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총 11건의 FTA가 발효중이며 FTA 교역비중은 39.8%인만큼 많은 기업들이 수출입에서 FTA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EU, 칠레, 터키, 미국, EFTA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의 경우에는 사후검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에 따르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각 협정별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갖춰야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인맥이 부족하고 어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만큼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S사는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도움을 받아 관세 추징과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었다.
무협 브뤼셀지부 관계자는 "서류 회신 마감기한 열흘을 앞두고 현지 관세청과 지방세관 실무담당자를 수소문하는 등 숨가쁜 추적을 벌였다"면서 "결국 프랑스 세관의 행정 착오로 S사의 공문 회신이 누락됐음을 알게됐고 프랑스 세관을 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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