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한 공동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15.05.26 17:07
수정 : 2015.05.26 17:07기사원문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오는 29일부터 공동주택이 구조적으로는 안전해도 층간소음이나 배관설비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연한이 지은지 30년으로 일원화 돼 서울 등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2~10년 정도 짧아지고 재건축때 전용면적 85㎡를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도정법 시행령은 재건축 연한을 현재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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