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15.05.29 04:02   수정 : 2015.05.29 04:25기사원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5월 임시회를 하루 연장한 29일 새벽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야 협상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 내부 일각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으나 원래 협상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이밖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 안을 국회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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