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루는 중국이 원조?' 짝퉁 관광가이드 설친다...하루 1건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5.05.31 15:34
수정 : 2015.05.31 15:34기사원문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국내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무자격 가이드'가 하루 1번 꼴로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쇼핑수수료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우리 문화와 역사를 왜곡해 안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20여만명으로 세계 20위를 기록한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자격 가이드 기승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부터 출국까지 동행하며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가이드의 정식 명칭은 '관광통역안내사'다. 무자격 가이드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의무화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자들을 말한다.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 5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 관광경찰은 2013년 10월~2014년 모두 451건의 무자격 가이드를 적발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63건이 적발됐다. 하루 1건 이상 무자격 가이드가 적발되는 셈이다.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무자격 가이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자격 가이드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원인으로 꼽는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필기시험 합격률은 30~50% , 면접 시험은 50~70% 선에 불과하다. 지난해만 해도 필기시험 합격률은 38.7%, 면접은 56.1%에 불과했다. 필기시험의 경우 관광학개론과 국사는 물론 관광법류까지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어 꽤 까다롭다는 평가다.
탈락자가 가장 많이 나온 언어는 중국어 분야다. 지난해 중국어 필기 지원자는 5000명을 넘어서 전체 지원자의 75%를 차지했지만, 이 중 1416명만이 합격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남완우 사무국장은 "협회 교육을 받으려 안내사 자격시험 응시증을 위조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말했다.
■관청 비웃는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를 채용한 여행사는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없는 데다 가이드 현장에서 일일이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이달 중순 모 면세점은 여행사에 '매장 안에 자격증 없는 분들을 사복경찰 두 명이 잡으러 다니고 있다고 한다. 없으신 가이드들은 조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리기도 해 빈축을 샀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손님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에 조사가 들어오면 구매에 문제가 될까봐 안내 직원이 문자를 보냈고 이후 관광안내사협회 측에 공식사과했다"며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데리고 오니 면세점 측이 일일이 자격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여행사 측에 무자격 가이드를 이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업체 차원의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면세점이 일일이 제재하기엔 어려운 만큼 여행사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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