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06.21 12:05
수정 : 2015.06.21 12:07기사원문
앞으로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4분기 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한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접수한 경우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변경해 주는 절차로 이뤄진다.
FINES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와의 정보 송수신을 위해 운영 중인 연결시스템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후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변경완료 후 신청인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 송부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하고, 주소 변경 통보 미이행에 따른 금융거래상 피해와 주소변경 통보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유익한 정보수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우편물 도달 및 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행정자치부와 동사무소 또는 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인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받고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특히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금융회사들 역시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이나 변경 필요성 통보 등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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