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교·등원 거부 학교·학원 중징계
파이낸셜뉴스
2015.06.21 17:14
수정 : 2015.06.21 17:14기사원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한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메르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 거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를 위반한 학원에는 등록말소 등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