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보보호 구매정보 공개'·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
파이낸셜뉴스
2015.06.22 13:25
수정 : 2015.06.22 13:25기사원문
앞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 정보가 정보보호 기업에 공개돼 관련 기업들이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비롯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관련 공시도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들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해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과 생산 등에 수요 예측을 반영케 한다는 목표다.
이어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할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선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외에도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법 제정으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외에도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오는 20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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