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단계 수익금'으로 돌려준 금액도 사기 피해액에 포함되야

파이낸셜뉴스       2015.06.22 14:40   수정 : 2015.06.22 14:40기사원문

사기 목적으로 투자받은 돈의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를 피해액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여·43)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부천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며 피해자 임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급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해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07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 '4~6개월 내 최소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써버렸다.

이처럼 강씨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액수는 90억원에 달했고,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돈은 17억원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총액인 107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강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실제피해액인 17억원만 범죄피해액이 되야 한다고 항변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 1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액이 5억원~50억원일 경우 3년~5년의 유기징역,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씨가 투자받은 107억원이 모두 범죄이득이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준 90억원을 빼고 나머지 17억원만 피해액이라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없이 임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107여억원 모두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안태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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