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외투기업 세제혜택 7년→5년 줄여야"
파이낸셜뉴스
2015.07.03 15:35
수정 : 2015.07.03 15:35기사원문
우리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지 않은 금액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세 부담 완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세금 감면 기한을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기획재정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현행 제도를 분석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안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에선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사업(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산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 지역에 입주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7931개 외투기업 중 134개(1.7%)가 3610억원을 감면받았다.
때문에 그는 현재 최대 7년(5년 전액, 2년 50% 감면)인 세금 감면 기한을 5년(3년 전약, 2년 50% 감면)으로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국내 기업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세금을 감면해가면서까지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어 그는 "투자금액은 적지만 고용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투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면서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내국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투기업 지분을 내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면 내국인 지분에 대한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이어진 패널토론의 토론자로 참가한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실제 외투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것은 세율이 아닌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총수 소유의 기업이 많은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의 CEO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는 불만이 없다. 다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의 세금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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