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07.05 17:38
수정 : 2015.07.05 22:07기사원문
한정화 중기청장 "불공정 행위 신고 中企에 보복한 기업, 즉시 정부입찰 금지"대기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 경주(경북)=최영희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보복할 경우 즉시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금지하는 제도다.
한 청장은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고, 의무고발요청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몇 가지 법도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불공정 실태조사를 하면 거래선이 끊기는 등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기업들이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보복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청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경우 법률마다 고발이 가능한 위반행위가 달라 처벌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서면미교부 등의 위반행위를 검찰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유통업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TV홈쇼핑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방송을 전제로 한 부당한 금품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및 일방적 취소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요구 △구두발주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존재한다"며 "TV홈쇼핑 거래 시 부당성 심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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