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회전 특별단속 '과태료 5만원'
파이낸셜뉴스
2015.07.07 10:54
수정 : 2015.07.07 10:54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개소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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