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단, 1조원 규모 방위사업비리 적발에 63명 기소...해군에 비리 집중
파이낸셜뉴스
2015.07.15 16:05
수정 : 2015.07.15 16:05기사원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후 7개월 동안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금까지 적발된 각종 비리 사업의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수단은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감독 시스템, 예비역 군인들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인 군 문화,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 해이 등이 비리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방위사업 비리가 해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 해군의 무기 구매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방산비리 관련 63명 기소…해군에 집중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해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때문에 현역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박모 해군 소장과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 호위함 납품 관련 수뢰 혐의가 드러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이 포함됐다.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는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은 6명, 일반인은 19명이 사법처리됐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47명에 달한다.
기소된 이들 중 전·현직 군인은 38명이다. 출신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명, 육군 4명 등이다.
죄명별로는 문서 위·변조(25건)와 재산범죄(23건), 뇌물(21건) 등이 주류를 이뤘고 군사기밀 관련 범죄(7건)나 알선수재(4) 등도 있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합쳐 9809억원이다. 기관별 규모는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등이다.
김기동 단장은 "해군은 함정 하나에 많게는 수만개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각각 구매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청탁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며 "또 함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선후배간 결속이 강한 문화적 요인도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뇌물 추징 예정금액 21억여원
합수단은 국내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으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 △비리 예방 기관의 역할 미흡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및 퇴직 후 유착관계 △방위사업 업무 담당자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합수단은 국내 방위사업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방사청이 군의 의사에 좌우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고질적 방산비리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활동이 미흡한 데다 비리에 직접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고,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 속에 예비역 군인들과 현역 군인 사이의 유착이 형성된 점도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합수단은 현재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추징 예정 금액은 21억2900여만원에 달한다.
정부를 상대로 공군전자전장비 납품사기를 벌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 부동산에 대해 11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 놨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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