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흑색선전 안된다는 헌재 결정
파이낸셜뉴스
2015.07.30 17:33
수정 : 2015.07.30 17:33기사원문
선거기간 실명제는 합헌.. 이율배반적 지적도 나와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 6 제1항 등)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각각 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실명확인 조항은 이 같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 현실 등을 고려해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5대 4의 결정을 내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정선거라는 큰 틀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동안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을 헌재도 모를 리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이 기간만이라도 흑색선전을 막자는 취지로 여겨진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 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 기간 실명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항을 폐기하기로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 대화방에 악성 글이 올라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실명확인 의무가 폐지될 경우 위법 게시물에 대한 단속 강화,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전체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선거법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있으면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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