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서부이촌동 용적률 300%로 재개발된다
파이낸셜뉴스
2015.08.05 12:11
수정 : 2015.08.05 12:11기사원문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방치돼 왔던 서부이촌동지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대상 지역은 2013년 10월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이촌로 왼쪽 단독주택지, 2010년 12월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 등 아파트 단지 3곳이다. 이들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된다.
용도는 2·3종일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용적률 상한 300%가 적용된다.
이촌동 211-4번지 일대 8205㎡에 이르는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북측 고층배치구간은 최고 30층이 적용된다.
이촌시범 ·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209-1번지)은 남측 획지1과 북측 획지2로 나뉘어 개발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획지1에는 상한 용적률 300%로 최고 35층이 적용되며 획지2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1특별계획구역(203-5번지) 획지1 ·2에는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획지3에는 최고 높이 30m 규모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아울러 시는 성원아파트 · 동원아파트·대림아파트 등은 존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재건축은 향후 시기 도래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 이들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민설명회(5회)와 특별계획구역별 주민협의체 간담회(15회) 등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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