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범위 확대 추진 제동걸리나...기존 법체와 충돌?
파이낸셜뉴스
2015.08.14 06:00
수정 : 2015.08.14 06:00기사원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 확대를위한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4일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외수입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을 높이는 개정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법개정은 과태료의 징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단지 부과·징수하는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별도의규율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관련된 법체계는 물론 실무차원의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종준 부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법의 제정 경과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과태료를 추가함으로써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실무상 차원의 문제로 이슈를 국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지방세외수입법상의 징수수단들이 적용되기 때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와의 규율상의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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