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확정... 대법 "잔인하고 패륜적"

파이낸셜뉴스       2015.08.28 15:06   수정 : 2015.08.28 15:06기사원문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에게 사형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준강간, 감금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피고인(25)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 1부는 "범행 후 실시된 심리검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아보인다"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한 다음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1차 범행 뒤에도 장씨는 도주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으며, 여자친구가 밤늦게 귀가하자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당시 장씨의 전 여자친구는 피고인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골반을 크게 다쳤다.

특히, 사전에 청테이프, 흉기, 둔기 등 범행 도구와 범행 도중 다칠 것을 대비해 붕대와 소독약을 준비했고, 다량을 출혈을 숨기기 위해 밀가루를 챙기고 범행수법과 동선을 기록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소한 일로 전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뒤 헤어지게 됐다. 또, 그 사실이 양쪽 집안과 학교에 알려지게 돼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된 것은 물론, 학생회 간부에서도 물러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2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앞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면서 "사형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극심한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모의 시체 옆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가 이날 사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생존한 사형수는 모두 61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을 사형에 처한 뒤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수 가운데 최연소자는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김모 상병(23)이며, 최고령 사형수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모두 4명을 살해한 '보성 어부살인 사건'의 주범 오모씨(77)다.

또, 가장 장기간 생존하고 있는 사형수는 1992년 강원도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씨(58)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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