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경영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종합)
파이낸셜뉴스
2015.09.07 14:04
수정 : 2015.09.07 14:04기사원문
시멘트 업계 1위 쌍용양회 매각이 2대주주(지분율 32.36%)이자 경영을 맡고 있는 태평양시멘트의 반대에 부딪혔다.
쌍용양회는 지난 8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채권단 측 이사 5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10월8일 열기로 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에 위임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다. 채권단은 2005년 쌍용양회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출자 전환을 단행해 태평양시멘트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됐지만 경영은 2대 주주로 밀려난 태평양시멘트에 위임해왔다. 산업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코시멘트홀딩스 등 채권단 지분은 46.83%다.
하지만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그 동안 협의회가 자신들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태평양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사 추가선임을 시도하는 등 태평양시멘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협상 의지를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며 "공개매각 시도는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당사는 쌍용양회의 재무적 기초 훼손을 우려해 출자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쌍용양회의 재무 및 고용 안전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며 "만약 협의회의 주식매각 절차가 계속돼 자사가 경영권을 잃는다면 이는 향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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