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층간소음 갈등 해결가이드 발간

파이낸셜뉴스       2015.09.21 14:52   수정 : 2015.09.21 14:52기사원문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층간소음 발생의 우려가 높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를 제작해 공동주택 및 자치구에 총 6만부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는 층간 소음 갈등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프렛으로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생활수칙, 해결방안, 제3자의 도움 등이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결가이드에서는 위층에서는 가족행사나 친척모임 등을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층에서는 천장을 치면서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며 위층의 소음이 심하면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 이야기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음측정 전문가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과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을 운영해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예방교육, 갈등 중재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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