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담판사 75%, 퇴직후 10대로펌 이동.."사법불신 조장"
파이낸셜뉴스
2015.10.05 08:35
수정 : 2015.10.05 08:35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1심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의 담당 법관 대다수가 퇴직 후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를 주로 상대하는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사태 논란은 공정위 전담법관들의 퇴직 후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으로 개업한 변호사 중 75%(12명)가 10대 로펌에 영입됐다.
현재 공정위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제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법에 소장을 내게 돼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 이 가운데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만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10대 로펌 상대 패소율은 18.7%로 다른 사건의 패소율 4.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상대 기업소송의 74%는 10대 로펌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10대 로펌에 포진된 '전관'들의 역할이 이러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공정위 사건과 같은 공익소송에서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법관들이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업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퇴직 후 법관들의 행보도 사법부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