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서 확인되면 연비 재검증"

파이낸셜뉴스       2015.10.05 14:35   수정 : 2015.10.05 14:35기사원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독일 브랜드 디젤차가 국내에서 연비 재검증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인 아우디의 A3 등 배출가스 조사에서 조작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비와의 연계성을 분석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될 경우 연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미국에서 자동차 승인 검사를 할때에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작한 사실이 미국에서 적발된 바 있다. 승인 검사를 할때 핸들을 그대로 둔 채 엔진과 바퀴만 구동된다는 점을 소프트웨어가 인식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핸들까지 움직이는 실주행상태가 되면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제기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장치를 장착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조작사실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연비 재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의 올해 연비 조사 대상은 21개 차종이다. 폭스바겐 계열인 아우디 A3, A7은 이미 연비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배출가스 조작여부가 밝혀질 경우 연비 재조사에 앞서 배출가스와 연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차량 길들이기 절차 등 연비측정 방식을 통일하고 공통의 잣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발주해 내년까지 진행 중이다.


앞서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지난 2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연비검증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만나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환경부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업계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실 주행해서도 작동할 경우 연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내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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