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15.10.08 12:51
수정 : 2015.10.08 12:51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수자원본부는 10월 한 달동안 육상순찰을 비롯해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경치가 빼어난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jjang@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