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 감기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 더낸다
파이낸셜뉴스
2015.10.20 09:32
수정 : 2015.10.20 14:43기사원문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를 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담배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3년 이상 하고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한 조항도 담겼다.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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