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과실, "안전하지만 채취는 절도"
파이낸셜뉴스
2015.11.02 10:11
수정 : 2015.11.02 10:11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도로변 가로수 과실은 중금속 오염에 안전하지만, 무단으로 채취할 때는 절도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도로변 41개 지점 가로수에서 수거한 은행 등 과실(은행 33건, 감 7건, 모과 1건)에 대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와 도내 시·군이 국민 생활밀착형 농산물의 안전관리 일환으로 가로수 과실을 수거해 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식약처 중금속 허용기준은 견과류는 납 0.1mg/kg 이하, 카드뮴은 0.3mg/kg 이하이며, 과일류는 납 0.1mg/kg 이하, 카드뮴 0.05mg/kg 이하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로변 가로수의 과실은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해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우려 돼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모니터링 결과 안심하고 식용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만 은행에는 시안배당체와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하고, 은행열매의 외피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은행 등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허락 하에 채취해야 하며, 은행열매를 줍기 위해 차도로 내려오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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