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관련법 만들자" 제도개선 목소리 높아

파이낸셜뉴스       2015.11.11 18:19   수정 : 2015.11.11 18:19기사원문
핀테크 붐에 업체 늘었지만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 놓여

대표적인 핀테크분야로 꼽히는 P2P(개인 대 개인) 대출시장을 육성해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2P대출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액씩 금액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개해주는 것이다. 10%대 중금리에서 대출 금리가 형성되고 투자자는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어 은행의 대체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사업자 등록, 투자자 보호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P2P는 플랫폼 사업자

P2P대출의 경우 크게 플랫폼 사업자와 대출을 집행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로 이뤄진다. P2P기업은 사람을 모집하고, 신용도에 맞춰 적정 이율을 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대다수 P2P 대출 업체는 회사를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고 자회사나 관계사를 대부업체로 등록해 일종의 편법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대표적인 P2P업체로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 80억원을 집행한 8퍼센트의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현재는 자회사를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P2P업체 관계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대출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일 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별도의 법률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핀테크 특별법을 새로 만들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 혹은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P2P대출 업체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사업체가 특정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들은 이미 P2P대출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SEC)에 P2P업체의 금지 규정을 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네가티브 방식' 규제를 채용했다"며 "영국의 경우 특별법 형식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재정해 진입 규제 및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등 제도 정비 필요

P2P 대출 업체의 등록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장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P2P 투자자의 경우 P2P업체가 이른바 '먹튀'하거나 도산하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P2P 업체의 거래 내역과 투자자의 이자 수익 등에 관한 세금을 적절히 거두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P2P 투자를 통해 얻게 된 이자 수익의 경우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27.5%(지방세 포함)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핀테크 업체의 투자 내역 및 거래 내역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P2P 대출업계는 지난달 P2P금융플랫폼협회를 출범하고 대출자의 대출 정보 공개,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당국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2P 대출 시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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