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주도자.행위자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2015.11.16 11:41
수정 : 2015.11.16 12:14기사원문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 폭력시위 주도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6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중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본)청에 '불법폭력시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 지방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해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씨(69)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과 법률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겠지만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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