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귀질환 진단 가능한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2015.11.20 16:05
수정 : 2015.11.20 16:13기사원문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과 혈액암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134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을 받으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감소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하는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24만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직결장암에 대한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12만~40만원에서 8000원으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한 SODI 유전자 검사는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감소한다.
건보 적용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4만4000여명의 환자가 87억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양성자 치료, 폐암 항암제 등 111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1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만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을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내년부터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전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최저생계비 300% 이상(4인가족 기준 본인소득 월 50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입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개 항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적용하되,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하지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이식술' 등 2개 항목은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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