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건설근로자 미계약 근로자 보다 일급 1만6000원 더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15.11.24 12:00
수정 : 2015.11.24 12:00기사원문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보다 일급을 1만60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건설근로자 3772명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일급은 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했다.
서면계약 체결시 미체결시보다 1만6000원(14.3%)을 더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통한 서면계약서 작성 관행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정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직경로별로 무료직업소개소 13만1000원, 팀장 등 인맥 12만6000원, 새벽인력시장 10만9000원, 유료직업소개소 10만3000원 등의 순이다.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구직시 임금은 취업알선수수료 등의 영향으로 새벽인력시장보다도 6000원(5.3%), 무료직업소개소 보다는 2만8000원(21.3%) 낮았다.
근무경력별로 20년 이상 근로자가 13만9000원으로 가장 많고, 3년미만 근로자는 10만원이다.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도 함께 증가했으며, 경력에 따라 최고 약 4만원(40%)까지 임금차이가 존재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14.9일로, 전 산업 근로자 평균 20.4일보다 5.5일(27.0%) 낮았다.
특히 동절기(12~2월) 월 평균 근로일수는 13.3일에 그쳐,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5월(16.3일) 대비 3일(18.4%) 감소했다.
이는 옥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업 특성상 동절기 기간 중 작업중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수준별로 고졸 50.1%, 대졸 23.0%, 중졸 18.0%, 초졸 8.9%다. 초졸의 52.9%는 근무경력 20년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대졸이상은 40.5%가 근무경력 3년미만으로 조사됐다. 대졸이상은 전 산업 취업자(43.0%) 대비 20.0%p 낮았다.
공제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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