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진단서 제출..'뺑소니' 단정할 수 없다" 대법

파이낸셜뉴스       2015.12.06 09:38   수정 : 2015.12.06 11:55기사원문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며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가해자를 '뺑소니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랑)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 15일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옆 차선을 운행하던 통근버스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는 36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고 버스 운전사와 승객 1명 등 모두 2명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피해 정도만 살펴본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유씨에게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별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가운데 뺑소니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스치듯 긁고 지나간 수준으로, 충격이 경미했고 사고 당일 경찰조사에서는 부상을 입었다는 진술이 없었는데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구체적으로 치료를 받은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혀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만으로는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만들어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실제 부상이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는 손쉽게 발부되는 현실을 감안한 판결로 풀이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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