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리조트가 땡처리?' 국내 예약업체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2015.12.09 17:05
수정 : 2015.12.09 17:05기사원문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상인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용어를 써서 광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리조트는 2010년 1월~2011년 3월 땡처리닷컴과 호텔숙박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몇 차례 다시 계약을 맺고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격공개금지특약을 맺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하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돼 불법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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