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합참의장 등 74명 기소..1조 방산비리 수사 일단락

파이낸셜뉴스       2015.12.20 17:05   수정 : 2015.12.20 22:17기사원문
핵심중개상 등 구속 못해 합수단 수사 한계 지적도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초 전역한 최 전 의장은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원 기소와 함께 20일 방위사업비리의 중요 사건 수사를 종료했다. 합수단은 지난 1년여간 1조원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를 밝혀냈지만 핵심 무기중개상 등에 대한 구속이 번번히 막히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최윤희 전 의장 불구속 기소

합수단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업체 S사 대표 함모씨(59)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다. 와일드캣은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졸속으로 도입 기종이 결정된 배경에는 최 전 의장 측과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한 함씨의 깊은 유착이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함씨는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되자 최 전 의장 가족에게 금품으로 '답례'했다. 최 전 의장 아들은 사업비 2억원 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일단 2000만원을 받았다.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 총 74명 기소, 영장 기각 등 수사 한계도

합수단 출범 이후 기소한 군인과 민간인은 총 74명이다. 구속기소자는 51명이었다. 군인이 42명으로 가장 많다. 장성급 11명(현역 1명.예비역 10명)과 영관급 30명(현역 13명.예비역 17명), 기타 1명이다. 군인 중에서는 해군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군 5명, 공군 6명이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은 전.현직 1명씩이었으며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61)을 포함한 공무원 5명, 일반인은 25명이었다. 특히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52)은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다만 거물 무기중개상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기소된 군 지휘관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축소된 별도 부서로 남아 공소 유지와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단장은 검찰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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