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 비리 박멸한다
파이낸셜뉴스
2015.12.21 14:06
수정 : 2015.12.21 14:06기사원문
앞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전역할 때까지 방사청에 계속 근무시켜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도 현 25%에서 35%로 늘린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인들의 결탁 가능성이 최대한 배제돼, 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차관 주관으로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방위사업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방위사업비리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방위사업 인적쇄신, 방사청에 대한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등 방산비리 3중 예방대책이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최근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에서 발각된 비리 혐의의 상당수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이 각 군 본부로부터 압력이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 소속의 현역들에 대한 각 군과 각 군 총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사청에 근무하는 장군과 대령의 인사추천 권한을 방사청장이 행사해 방사청장의 지시를 따르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방위사업 인적쇄신을 위해 방위사업추진 각 위원회에 민간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기획분과위(총원 19명)는 5명에서 7명으로, 사업관리분과위(총원 18명)와 군수조달분과위(총원 18명)는 각각 5명에서 6명으로 민간위원을 늘릴 예정이다.
또, 인적 비리사슬 차단을 위한 직무회피 범위도 확대한다.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 있었던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직무관련해 직접적인 이익을 준 사람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
이 밖에 방위사업비리 사전 예방대책으로 △업체수행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교체 △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 시험기관 의 시험성적서 정보공유체계 구축 △국방중기계획서와 합동무기체계계획서에 포함된 무기체계 물량과 작전운용성능(ROC)을 공개해 음성적 정보거래가 차단 된다.
국방부는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합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반영해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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