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권리 경매' 낙찰가율 상승

파이낸셜뉴스       2015.12.27 18:04   수정 : 2015.12.27 21:42기사원문
유치권 걸렸어도 낙찰가율 61%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중해야



경매시장 참여자가 늘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면서 특수권리 물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분석이 복잡하지 않은 물건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고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유치권 등 특수권리 물건들은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분석을 잘못할 경우 되팔거나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재매각 물건 등은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6년간 건당 응찰자 수가 늘고 일부 물건은 낙찰가율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응찰자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특히 유치권이 걸린 물건은 6년간 낙찰자 수와 응찰자 수가 모두 늘었다. 지난 2010년 유치권 물건의 응찰자 수는 건당 2.8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건당 3.7명으로 늘어났다. 경매 참여자가 늘면서 낙찰가율도 높아졌다. 2010년 54.8%였던 낙찰가율은 올해 61.4%로 늘었다. 10억원짜리 경매물건이 유찰된 끝에 5억4800만원에 낙찰됐다면 이제는 6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다는 의미다.

유치권은 건설사가 건물을 지어준 후 건축주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건축주가 진 채무를 갚지 않으면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허위 유치권이 걸려있는 경우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유치권은 건물 여러 동 중 한 곳에만 걸려있는 곳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경매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라면 보다 안정적인 물건을 권한다"고 말했다.

법정지상권 물건(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6년간 응찰자 수가 2.0명에서 2.9명으로, 재매각 물건(낙찰자가 잔금을 못내 다시 나온 물건)은 2.6명에서 3.1명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최근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고수익 물건에 손대는 수요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권리분석을 잘 못할 경우 수익은 못내고 소송에 얽혀 처치 곤란한 물건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특수물건의 경우 고난도의 전문적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법률적 지식이 정확해야 성공확률이 높다"면서 "다만 높은 수익률만 기대해서 특수물건을 무분별하게 낙찰받다가는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낙찰금액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다"고 조언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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