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생체인증.. 고객은 오히려 불편

파이낸셜뉴스       2016.01.14 17:19   수정 : 2016.01.14 22:41기사원문
은행간 교차이용 안돼.. 한계 드러나



은행들이 최근 손바닥 정맥,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된 인증 방식이 없어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체크(신용) 카드의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내면 은행에 상관없이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생체인증의 경우 특정 은행 ATM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한, 기업, 우리, 농협 등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시범실시 중이다.

■생체인증, 카드보다 더 불편

현재 신한은행은 손바닥 정맥,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홍채, 농협은행은 지문을 이용한 인증방식을 도입했다.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문을 사용한 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생체 인증 방식이 이제 막 도입된 만큼 각 은행들은 자사가 도입한 방식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될 경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지문을 등록했을 경우 홍채 인증을 사용하는 B은행의 ATM은 사용할 수 없다. 카드의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내면 타행 ATM도 사용가능하지만 생체인증은 해당 은행의 ATM까지 찾아가야 한다.

같은 홍채 인증을 사용하는 은행간에도 교차 이용은 불가능하다. 홍채 인증기기를 만든 제조사가 다르고, 제조사가 같더라도 은행간 생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고정현 우리은행 스마트금융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현재 은행 절반정도가 손바닥 정맥을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이 손가락 정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도 은행간 호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IT 담당자는 "향후 생체정보 중개기관을 만들어 생체정보를 공유하면 호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은행마다 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문제, 기밀 정보인 생체정보를 공개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홍채인증의 경우 안경을 벗고 이용하거나, 안면인식의 경우 정해진 각도를 지켜야 하는 등 일부 생체인증의 경우 기존 카드보다 애초에 더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생체 정보 분리 보관, 보안도 이슈

전문가들은 민감 정보인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설 기관인 은행이 수집, 보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데 생체정보를 사기업이 수집, 보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지문정보를 행자부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처럼 다른 생체정보들을 '생체정보공동 관리 센터(가칭)'에서 통합관리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체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전문가들이 철저히 관리하면 보안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유출이 됐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와 달리 바꿀 수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생체정보 유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미래채널부 한 차장은 "생체정보는 암호화시켜 두 개의 폐쇄된 은행서버에 분리 보관해 외부 유출 위험이 거의 없다"며 "심지어 외부 유출이 되더라도 손바닥 이미지 원본을 보관하는 게 아나라 암호화된 정보라서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보안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개별 은행에 보관중인 생체정보를 절반씩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과 생체정보를 분할해 보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지문, 홍채 등 같은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은행간에도 호환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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