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남단 등 인천 연안에 '갯벌국립공원' 지정 추진 총 610㎢ 규모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2016.01.26 17:55
수정 : 2016.01.26 17:55기사원문
인천시, 주민 등과 협의
【 인천=한갑수 기자】 강화 남단 등 인천 연안에 갯벌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 서도면, 장봉도 등 인천연안 지역 610㎢에 갯벌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갯벌 상태가 우수한 지역을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갯벌국립공원 지정 사업을 장봉도 권역, 석모도.교동도 권역, 서도면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장봉도 권역은 강화남단(황산도)~세어도~영종도북단~사렴도~신도~서만도상단~강화남단(대섬)에 이르는 310㎢ 구간이다. 석모도.교동도 권역은 강화남단(대섬)~불음도우측~미법도주변~교동도상단~강화도좌측(교동육교시점)~강화남단(대섬)에 이르는 170㎢ 구간이다. 서도면 권역은 강화남단(대섬)~서만도상단~우도주변~말도상단~미법도하단~석모두좌측~강화남단(대섬)에 이르는 130㎢ 구간이다.
시는 지난 2011년 이곳에 갯벌국립공원 추진을 검토했으나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자연보전지구 결정 시 '영종~신도~강화간 도로 개설' 지장 초래 등의 이유로 중단했다.
시는 지난 2012년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에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연구'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지난해 말에 강화군.옹진군과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강화군의 59%, 옹진군의 49%가 문화재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개발사업 진행이 심각한 상태다.
주민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지정 자체를 심각한 규제시설로 인식,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갯벌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의 사전 동의없이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국립공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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