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4.15% 상승 .. 상승폭 0.34%P↑

파이낸셜뉴스       2016.01.28 10:59   수정 : 2016.01.28 11:01기사원문



2016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15% 올랐다. 2010년부터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2012년(5.3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와 울산, 세종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가격을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은 3.67% 올라 5대광역시(인천 제외) 평균 5.52%, 지방 시도 평균 4.32%보다 낮았다. 그러나 서울은 재개발 및 뉴타운 정비사업이 속속 재개되는 등의 호재가 반영되면서 4.53%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2.47%, 2.77%를 기록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방 광역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제주는 제2공항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무려 16.48% 올랐다. 또 세종(10.66%)과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도 대폭 상승했다. 지방 시도에서는 경남(5.12%)과 경북(4.83%)이 나란히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6.98%, 16.2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울산 북구(13.21%)와 동구(12.67%)가 뒤를 이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22에 있는 단독주택이 129억원으로 가장 비싼 집으로 확인됐다. 대지면적 1756.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의 지하 2층~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으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8억원에서 19.4% 오른 이 주택은 올해 처음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2월29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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